일본 취업 2년 차 월급이 줄어드는 이유|주민세는 왜 6월부터 공제될까?

일본에서 취업하거나 한국 회사의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연봉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부터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일본 주민세(住民税)입니다.

일본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특별징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첫해에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전년도 소득이 없었던 직장인은 주민세 부담이 없거나 적을 수 있지만, 다음 해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발생하면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 공제 항목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
급여명세서의 주민세 공제 항목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일본 주민세는 왜 취업 첫해보다 2년 차에 부담이 커질까?

일본의 개인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한 해와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새로 취업한 한국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업 첫해에는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서 주민세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주민세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특별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6월 급여부터 주민세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공제되지 않던 세금이 새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직장인이 정확히 취업 2년 차 6월부터 주민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시기, 전년도 소득, 1월 1일 주소지 및 과세 여부에 따라 실제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민세는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한다

일본 주민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 소득 과세'라는 구조입니다.

가령 2025년에 일본에서 근무하며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6년도 주민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는 특별징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2026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해당 주민세를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세금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취업 초기에는 월급을 예상할 때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이사하거나 이직하면 주민세는 어느 지역에 낼까?

주민세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연도의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도쿄에 주소가 있던 직장인이 같은 해 3월 오사카로 이사하고 직장을 옮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26년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 주소지였던 도쿄의 해당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오사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도쿄의 이전 주소지 관할 지자체와 관련된 주민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직이나 이사를 준비할 때는 새 회사의 급여 조건뿐 아니라 기존 주민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민세가 처음 등장한 직장인의 사례

일본 IT 회사에 취업한 한국인 직장인 A 씨는 첫해 월급을 받으며 예상보다 실수령액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했던 세금 부담보다 적게 공제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6월, 급여명세서에 이전에는 없던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住民税(주민세)'였습니다.

연봉도 그대로이고 근무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실제 입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A 씨는 회사 인사팀에 급여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전년도 일본 소득에 대한 주민세 공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갑자기 월급이 줄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세 시차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퇴사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할 때 남은 주민세는?

주민세는 회사를 퇴사하거나 일본을 떠난다고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주민세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세금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기와 납부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 등을 통해 남은 주민세를 일괄 공제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발행한 납부서에 따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사하는 시기에 따라 남은 세액의 일괄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일본을 떠나기 전에 미납 주민세와 향후 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납세관리인 지정 등 지자체가 안내하는 절차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주민세 관련 용어 세 가지

주민세(住民税)

일본의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주민세는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특별징수(特別徴収)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여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보통징수(普通徴収)

납세자가 지자체의 납부서를 받아 직접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등으로 급여 공제가 중단되면 상황에 따라 보통징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이직·귀국 전에 확인할 주민세 사항

일본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면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 급여에서 주민세 공제는 언제 시작되는가?

  • 올해 1월 1일에는 어느 지자체에 주소가 있었는가?

  • 이직할 때 주민세 특별징수를 새 회사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가?

  • 퇴사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면 남은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

일본 취업 2년 차에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반드시 연봉이나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주민세를 납부하는 일본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급여명세서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기관

일본 총무성 — 개인주민세 제도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 — 개인주민세 및 특별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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